[연대논평]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환경부 승인 관련 갑천시민대책위 입장

2020년 4월 29일 | 금강/하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환경부 승인 관련 갑천시민대책위 입장

 
환경부는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이하 변경안 승인)했다. 변경안의 내용은 1블럭 주출입구 신설, 2블럭 평형대 조정, 교육시설 용지 변경(1블럭 초등학교 부지 폐지 후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과 4블럭 유치원 부지 폐지 후 초등학교에 공립어린이집 설치), 호수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증가이다.
 
대전시는 이번 변경안 승인으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호수공원 최종안 승인과 1블럭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1블럭 행정절차 추진의 신호라고 생각하며 1블럭 분양에 대한 말들이 나오며 부동산 관련 업자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난 3블럭 분양 당시의 과열양상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대전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지만 갑천지구는 부동산 투기의 장소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있는 상황이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이기에 3블럭보다 더 높은 투기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중앙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정부 정책과 발 맞춰 환경부 승인으로 1블럭 연내 분양에 들떠있기 보단 부동산 투기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 된 사항들이 환경부 승인으로 1블럭은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2블럭은 평형대 조정이 결정 됐다. 하지만 아직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2블럭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평형대 조정뿐만 아니라 공급방식에 대한 논의와 4·5블럭의 생태주거단지 조성방향에 대한 논의가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근 갑천민관협의체가 열리지 못해 어떠한 것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속히 갑천민관협의체를 열어 이후 논의들을 진행해야 한다.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내용을 준수하여 생태호수공원, 1·2블럭 주거단지, 4·5블럭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갑천민관협의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길 바라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공공성이 강화된 대전시민을 위한 장소를 조성되길 바란다.
 

2020년 4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28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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