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취소 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2020년 3월 10일 | 기후위기/에너지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건설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경주에 맥스터를 지어 운영해오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방폐장 특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안위와 산자부는 ‘관계시설’이라는 말을 만들어 맥스터를 자의적으로 ‘관련시설’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지역주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핵연료쓰레기, 고준위핵폐기물)는 세계 어느 국가도 영구처분장을 건설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처분 방법과 장소도 없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 방법과 공간 마련 없이 핵쓰레기를 끊임 없이 만들어내는 핵발전소를 그야말로 무책임하게 가동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수로인 월성 핵발전소 단 4기에서 나온 고준위핵쓰레기양은 경수로인 우리 나라 다른 핵발전소 21기에서 나온 고준위핵쓰레기양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고준위핵쓰레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월성핵발전소는 영구정지 결정된 1호기를 제외한 2, 3, 4호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국내 전기 생산량의 고작 2.39%밖에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원안위의 맥스터 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한 국민소송단의 마땅한 원고가 되어주십시요!!
*소송참가방법: 구글 설문(http://bitly.kr/jlTTmuB5)에서 소송 참가 신청을 하시고, 참가방법 확인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녹색연합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되고, 곳곳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제출 서류 –
1. 소송 위임장
2.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만 나오면 됩니다)
3. 소송비 1만원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